강원도내 사육중인 돼지의 돼지콜레라 항체양성율이 6월 현재 37.9%로 계속 낮아짐에 따라 타 시도 돼지의 강원도내 입식시 예방접종 증명서와 시도 가축방역관의 혈청검사 성적서를 입식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강원도산 돼지를 타 시도에서 입식하고자 할 경우 입식후 예방접종을 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지난 7월 1일자로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강원도는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율이 지난 1월 97.5%에서 6월 현재 37.9%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 <강원도내 사육돼지의 월별 돼지콜레라 양성율 변화> 1월 97.5% 2월 95.7% 3월 90.6% 4월 70.3% 5월 51.9% 6월 7.9% 강원도는 이에 따라 강원도내로 입식되는 타 시·도산 돼지를 강원도내 농장으로 반입하고 자할 경우 예방접종증명서와 시·도가축방역기관의 혈청검사 성적서를 받아 입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타 시·도산 돼지를 강원도내 소재 도축장에서 도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가축방역관이 발행한 임상검사증명서를 소지해야함 도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또 타 시·도에서 강원도산 돼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율이 낮은만큼 입식 후 예방접종 실시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