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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구조개선법 원론엔 동감

권오을 의원 법안심사시 고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7.2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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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권오을의원)는 지난 19일 법소위 계류상태에 있는 "협동조합구조개선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술인으로 참석한 신자철 농협중앙회 상무는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고 정리를 위해서는 구조개선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박홍수 한농연회장은 일선조합 뿐만 아니라 중앙회 구조조정도 함께 해야 하며, 농협의 시군지부를 없애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길 전농노 위원장은 현재 상태의 법안대로 제정될 경우 중앙회의 권한은 강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못박고, 법안심사과정에서 전농노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자문변호사는 이 법안은 부실조합의 구조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육성의 한 형태로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동근 농림부 차관은 169개 부실조합의 부실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방치시 도산으로 농촌경제에 어려움 가중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 내용을 법안 심사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공술인으로 참석한 이 들은 협동조합구조개선법을 제정하는데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인식을 같이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