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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콩 할당관세 적용 품목서 제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7.23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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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등 10개 주요 사료원료곡물이 올 하반기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는데 비해 배합사료업계가 요구해왔던 완두콩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됐다.
올 하반기에 운용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요율은 다음과 같다.
▲타피오카 2% ▲소맥 1% ▲겉보리 2% ▲옥수수 0% ▲알팔파 1% ▲식물성부산물 2% ▲우지 5% ▲소맥피 2.5% ▲면실박 2% ▲채종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