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생물연구소(대표이사 양용진)가 엔로프록사신 특허권에 대한 바이엘코리아와의 분쟁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승소했다. 한국미생물연구소와 바이엘코리아간의 특허권 분쟁에서 지난 2000년 3월 23일 특허법원에서 한국미생물연구소의 손을 들어줬지만 바이엘코리아가 이에 불복해 같은해 4월 8일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까지 가게 됐으며 이번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한국미생물이 승소했다. 이로서 한국미생물연구소의 "코미바이오트릴" 제품과 바이엘코리아의 "바이트릴"과의 5년여에 걸친 특허분쟁은 일단락 됐다. 한국미생물연구소와 바이엘코리아 간의 특허권 분쟁은 지난 1996년 11월 한국미생물연구소가 "코미바이오트릴"을 시판하자 한달 뒤 바이엘코리아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바이엘코리아가 97년 2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생산판매가처분 신청을 내렸고 바이엘이 승소함에 따라 한국미생물연구소는 그해 7월부터 가처분 이의 신청에서 승소할때까지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미생물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판결로 특허권 분쟁에서 입은 1백억원의 손해와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된 상표권 분쟁에서 입은 20억원의 손해를 병합해 모두 1백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허권 분쟁의 마무리로 축산농가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확립돼 축산경쟁력 확보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