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수헌)가 오는 7월 27일 독립법인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서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축산법중 개정령에 따라 농협 지사무소 형태로 유지되던 축산물등급판정소가 6개월간의 설립준비를 거쳐 독립법인으로서 설립하게 된 것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축산물등급판정소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정관, 제규정, 임원선임, 조직·인력 등의 주요 사항을 대부분 논의을 통해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일부 사안은 시간을 두고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오는 27일 15:00시 안양 소재 등급판정소에서 독립법인 설립축하를 위한 축산물등급판정소 창립기념 행사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부 관계자, 축산물등급판정소설립위원, 축산관련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등급판정소 현판식과 창립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