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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세라병 감염 가축사체 열처리해도 사료사용 불허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공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7.25 1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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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명예가축방역감시원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부루세라병 등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열처리했더라도 반추류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검사 등의 표시로 인해 가축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부상가축과 정상가축의 출하가격 차액이 보상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을 공포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부루세라병 등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라도 전염성질병 병원체의 전파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면 모든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소·양 등 반추류가축의 사료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동물성사료로 인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으 발생을 예방토록 했다.
가축의 소유자등과 사료 또는 동물약품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직원 등을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토록 해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와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예방주사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주사표시로 인해 가축이 죽은 경우에는 당해 가축의 평가액의 5분의 4를 보상토록 하고, 검사·주사·주사표시 등으로 인해 가축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부상가축과 정상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을 보상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