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국 128개 도축장 위생관리 기준 위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7.25 13:56:45

기사프린트

전국 139개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시·도간 교차점검 결과 128개 도축장이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전국 139개 도축장의 위생관리실태 점검결과 영업정지 2개소, 경고 19개소, 시설개수명령 126개소, 과태료 28개소, 과징금 3개소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차점검은 도축장의 전반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HACCP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점검의 공정성을 위해 농림부, 시도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합동으로 16개반(40명)을 편성, 조사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번 교차점검결과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126개 도축장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30일까지 미비사항을 전면 보완토록 했다.
특히 농림부는 이번 결과에 대한 도축장별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10월에 2차 교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도축장 위생관리실태에 대한 교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올 하반기 2차 교차점검에서도 재 위반한 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영업정지 1월 등의 처분이 부과될 예정인 만큼 이번 1차 교차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축장 위생실태점검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시설개수명령으로 구분되는데 영업정지의 경우는 출하농가 미확인 및 수질검사미필이 이에 해당되고, 과징금은 수질검사미필로 영업정지와 과징금중 선택사항이다. 과태료는 위생관리기준 미작성과 미준수가 해당되며, 경고는 종업원준수사항 불이행 등이고, 시설개수명령은 시설기준미비가 해당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