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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 톱밥 부가세 영세율 적용돼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7.25 13: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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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라 우사에 사용되는 톱밥 구입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축사용 톱밥의 부가세를 영세율 적용해야 한다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낙농가들의 경우 여름철 톱밥 사용량이 많아 친환경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톱밥구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친환경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톱밥 구입비의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거나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경기도의 한 낙농가는 『환경규제에 따른 부담을 낙농가들만이 지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는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낙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평지역의 한 농가는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장의 경우 1백두를 사육하는데 들어가는 톱만 구입비만 해도 연간 1천여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며 『무게로 따지면 톱밥이 배합사료값보다도 비쌀 정도여서 농가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곽동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