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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 개설 수의사 처방전없이 약품구매 가능

심재천의원 발의로 약사법 일부 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7.25 15: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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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앞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인근의 약국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해 판매할 수 있게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부터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품을 구매할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약품 개설자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다.
이와 함께 수의사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해 심재천(안양 동안구)의원의 발의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 수의사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품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지난 7월 18일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41조 2항에 "다만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과 72조 6의 4항 "약국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부령에 따라 수불현황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