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동물약품판매업소 7개소 적발 【전남】전남도는 도내 동물약품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들어가 약사부재중 약품을 판매한 업소 등 모두 7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전남도는 동물용 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판매질서 문란 및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11일부터 13일까지 3일동안 도내 25개소의 동물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관리약사 부재로 동물약품 취급을 소홀히 한 목포 S가축약품과 시설기준을 위반한 강진 S가축약품 등 7개소를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또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동물약품 34점을 긴급 수거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성분함량의 적합여부를 검정의뢰했으며 검정결과 부적합제품으로 판명될 경우 제조정지토록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동물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수시로 수거해 불량제품을 색출, 행정처분하는 등 동물약품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