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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군납단가 돈육 9.9%, 통닭 10% 인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7.27 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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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축산물 군납단가가 전년보다 돼지고기는 9.9%, 통닭은 10% 인하된 가격으로 결정됐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지난 20일 2001년 축산물 군납단가를 총액기준으로 지난해 1천9백32억2백만원에서 7.3%가 줄어든 1천7백90억원으로 책정했다.
품목별 가격을 보면 돼지고기는 kg당 4천5백77원으로 지난해 5천83원에서 9.9%가 인해됐으며 수입쇠고기는 4천8백67원(kg당)으로 전년의 5천3백17원보다 8.4%가 내렸다.
통닭은 2천7백38원(kg당)에서 10%가 내린 2천4백64원, 조각닭은 2천9백43원(kg당)에서 9.9%가 내린 2천6백50원, 계란은 91원(개당)에서 4.4%가 내린 87원, 우유는 2백7원(봉당)에서 1% 내린 2백5원으로 결정됐다.
이같이 군납가격이 전년에 비해 대폭 인하된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농가들은 국방부 조달본부가 사료값등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에 따른 생산비증가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했다고 불만을 보이고 있다.
10만수 규모의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몇 년째 군납을 해온 장모씨(충남 논산)는 『전기료·인건비·사료값등 생산비는 다 올랐는데 몇 년째 제자리걸음만 한 군납가격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인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씨는 『축산물은 질병문제등 최종 생산단계까지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는데 감가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국방부가 검수과정 강화등 군납축산물의 품질은 높아지는 것을 원하면서 가격은 내린다는 것은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군납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격이라면 군납할 농가가 얼마나 되겠냐는 설명이다.
이처럼 관련농가들은 이번 군납가격 결정에 대해 국방부가 협동조합중앙회와 체결한 군급식 품목계획생산 조달협정서에 명시된 군납목적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 국방부 조달본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정서에는 군납목적을 군급양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계획생산체제를 유지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농가들은 이같은 목적에 따라 30년간 지속돼온 군납사업을 조달본부가 유독 올해 들어 시중의 조달기준을 적용, 민간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농가들과 계약을 하겠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가격결정에서 조달본부는 사후원가제도 적용을 요구, 관철시킴으로써 농가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조달본부는 8월 부대와 조합별 계약체결후 납품을 받으면서 군 급양대별로 창고보관일수나 수율, 작업비(계란만 해당)등을 확인해 가격을 재산정해 현재 정해진 단가보다 인하요인이 있다면 환수조치를 취하겠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후원가 적용내용은 내년도 가격협의에도 반영한다는 것이 조달본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