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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유업 행정조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06 1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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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의 정기 수거검사결과 파스퇴르유업(주)이 생산한 조제분유에서 대장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업체의 관리감독기관인 강원도에 통보해 행정조치와 함께 오염원인 조사 및 개선조치토록 했다.
이를 통보받은 강원도는 파스퇴르 유업에 대해 7월 30일부터 해당 생산제품에 대해 1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진 회수조치에 들어가도록 해 해당 생산제품 약 19톤, 2만5천4백52캔중 12톤, 1만5천6백53캔을 회수해 폐기조치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정기검사의 일환으로 파스퇴르유업(주)에서 지난 6월 2일 생산한 조제분유 파스퇴르 골드 뉴 로히트Ⅰ을 같은달 29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번에 파스퇴르유업(주) 조제분유에서 나온 대장균군은 사람을 포함한 척추동물의 장관내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으로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등과 같은 병원성미생물과는 달리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식품제조공정의 위생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오염지표 세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