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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상범위 대폭 확대

가축전염예방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06 14: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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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2001. 1. 26, 법률 제6379호)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역학조사대상이 되는 가축전염병의 범위, 역학조사실시조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이 되는 사료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골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을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콜레라 등으로 정하고, 역학조사는 당해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역학조사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시·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도록 하고, 그 반원은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또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등이 발생한 때에는 지역을 정하여 가축의 이동시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도록 명령하고, 구제역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가축의 이동시 소유자등에게 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낙인·천공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하여 종전에는 동물과 함께 수입되는 사료에 한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기구·깔짚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에 대하여도 검역을 하도록 검역대상을 확대토록 했다. 동시에 범 국가차원의 방역을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을 구제역·돼지콜레라와 국내에서 발생한 사실이 없는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정하는 것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