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은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 농약성분인 바이오레스메스린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의 이같은 조치는 호주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에 의한 쇠고기중 농약검사 결과 바이오레스메스린이 처음으로 미량 검출되었다는 주한 호주대사관의 정보에 의한 것이다. 검역원은 그러나 바이오레스메스린은 코덱스(국제식품규격), 미국, 호주, 한국등에서는 식육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밀가루(1mg/kg)나 밀기울(5mg/kg) 등과 비교시 이번에 호주에서 검출되었다는 쇠고기중 잔류량(0.02-0.07mg/kg)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예방적 차원에서 수입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에서 바이오레스메스린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레스메스린은 곡물보관시 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로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코덱스가 허용한 일일섭취허용량은 0.03mg/체중kg으로 60kg인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에 1.8mg까지 섭취해도 무방하다고 검역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