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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신고시 포상금 지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06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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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가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유통사례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위반물량이 20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위반물량이 건당 1천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