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남은음식물사료와 미량광물질사료를 제조할 경우에는 사료안전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되며, 동물성 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가 포함된 사료는 반추가축에게 사용 또는 급여금지하는 내용을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해야 된다. 특히 앞으로는 누구나 배합사료제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깻묵과 같은 부산물과 농산부산물 등도 사료업체에서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료관리법시행령개정안과 시행규칙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각계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수입신고대상 사료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한국단미사료협회 또는 한국사료협회에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된 사실을 알고도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않거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사료안전관리인에게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토록 했다.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중 생산능력 제한규정을 폐지, 소규모 배합사료제조업의 진입제한을 개선하고, 사료의 제조공정 특성에 따라 일부시설을 갖추지 않도록 해 불필요한 시설설치를 방지토록 했다. 남은음식물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시설기준중 가열시설의 기준을 100℃에서 1시간 가열로 구체화하고,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가 포함된 사료는 반추가축에게 사용 또는 급여금지하는 내용을 용기 및 포장에 표시토록 했다.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을 대학에서 축산학·수의학 등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축산기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정하고,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료공정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 등을 축산기술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 사료로서 안전성 및 가치를 평가받도록 했다. 식품제조과정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깻묵 등과 같은 부산물과 볏짚고 같은 농산부산물 등을 사료제조업체에서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 품목을 성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광우병 방역을 위해 수입신고시에 동물성사료 비사용증명서를 제출받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입신고대상중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등은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수입사료에 대한 검정의 효율성을 위해 세부적인 검정방법과 검정결과 부적합 사료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