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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수헌 축산물등급판정소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06 15: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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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부로 독립법인화되는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이수헌 소장은 『등급판정 사업이 소비 유통 생산으로부터 중립적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며 등급판정소의 독립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장은 또 한우 생고기 예외적용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수헌 소장과의 일문일답.
- 독립법인화 이후 어떤 것들이 새롭게 달라지는가.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축산업에 근거하여 등급기준을 만들고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운영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전문기능에 관한 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겠다.
독립법인화가 갖는 의미는 축산물등급판정소 설립 초기에 조직의 안정이라는 부담을 줄이고 기능발전에 주력 할 수 있도록 등급판정소를 당시의 축협중앙회 소관(농·축협통합후 농협중앙회 소관)으로 하였던 것을 이제는 등급판정소의 조직도 많이 확충·안정된데다가 생산자단체 소관으로 있는 경우 생산자에 유리하게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는 개연성의 우려를 제거한다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개념적으로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이 소비·유통·생산으로부터 중립적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 농협에서의 분리후 재정확보 등은 어떻게 풀어 갈 것입니까?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지난 "89년에 우리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우리축산물의 고품질화 유도, 유통발전에의 기여, 축산물 소비편익 증진 등 국가적 사업 요소가 상당부분 있으므로 그간에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왔다.
따라서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재정문제는 농협과의 분리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좀더 본질적인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이 비록 국가사업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축산물시장에서 이 제도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계층이 있는 이상 수익자로서 부담해야 할 몫이 있는 데다가 정부의 등급판정사업 지원 재정이 갈수록 악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이다.
등급판정사업의 재정확보 문제는 중지를 모으고 이해관계 부문간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 축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 앞으로 직제개편이나 증원, 새로운 사업확장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수법인으로 정부지원금, 수익자 부담금 등이 사업비의 주요 재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등급판정소는 조직과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 극대화를 기본 덕목으로 지니고 실천해야 하므로, 우선은 현행 조직과 인력의 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계란·닭고기 등급판정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 쇠고기 등급기준 개선, 한우의 생고기 예외 적용, 돼지고기 육질 등급제, 계란·닭고기 등급제 실시 등의 현안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입니까?
『축산물의 유통현실과 소비문화는 장구한 세월을 통해 관습화된 면이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제도가 품질향상, 유통효율 제고, 소비편익 증진의 목적을 갖고 도입·운영된다 하더라도 현실과 조화시켜 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현실과의 조화, 점진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각자가 갖는 시각적 스펙트럼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수의 의견과 중심적 범위를 잡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