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울우유 발안지구 축산계 인정절차 초미의 관심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06 15:55:00

기사프린트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의 경우 1개 시·군에 1개소 이상 축산계를 두면 될까. 아니면 안될까」
이 같은 물음에 한집단내 동반자들끼리 조차 찬·반 여론이 무성하다. 찬성을 하는 이들의 의견은 『농협중앙회 규정상 조합원 50인 이상이 축산계 설립을 요구하면 조합은 설립을 해주록 되어 있다. 이사회 의결안건도 아니며 조합장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다. 지역의 조합원들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에 대해 조합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의견은『현행 조합규칙에는 행정구역상 1개 시·군에 2개축산계를 둘 수 없다. 만약 허용할 경우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져 지도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일은 서울우유 발안낙우회가 지난달 27일 서울우유 발안지구 낙농축산계를 설립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우유 발안낙우회는 화성시 관내 우정·장안·양감·향남·팔탄등 5개면에서 서울우유로 납유중인 낙농가 1백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발안농협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계 설립장소에 참석한 발안낙우회 소속 회원은 65명을 포함, 전화 등으로 참석을 허락한 회원까지 합하면 80여명에 달한다.
이외 서울우유 S씨·Y씨등 2명의 이사와 K감사·L상무등 임원을 비롯 K전감사와 지역의 축산계 B계장등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까지 대거 참석했다. 또 L 대의원협의회장과 관내W축협장·농협 K발안지점장등 축하를 해온 화환과 화분까지 즐비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현 발안낙우회장인 M씨와 초대회장였던 H씨는 지난 90년 3월 발기인 7명이 발안낙우회 현판식을 거행하기까지 어려웠던점 이후 발전과정과 축산계를 태동시키기까지의 과정을 십수분간에 걸쳐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또 조합의 K감사는 현재 조합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살림살이에 대해 밝히는등 1부행사가 끝났다. 정회를 한후 2부행사에서는 12급 활자로 F4용지 5장을 거의 가득 메운 축산계 정관(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때 조합의 L상무가 참석, 낙우회가 축산계로 거듭 태어나는데 대해 찬성을 하는냐 마느냐 하는데 대한 조합원들의 질의에 『현재 본조합의 축산계는 관내 68개 낙우회가 있을 때 50명 이상 시·군에 축산계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현재 22개축산계로 구성되어 있다. 발안낙우회가 태동된 동기가 저쪽(수원·오산·화성낙우회)에서 홀대를 받았는지 또는 배척을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축산계가 되기 위해서는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안낙우회는 이미 수원·오산·화성축산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축산계로 전환하려면 현재 1개 시·군에 1개소씩 두도록 되어 있는 조합의 규정을 「1개 시·군내에서도 50인 이상이 축산계 설립을 희망하면 또 다른 축산계를 설립 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축산계가 조직되어 지역에서 기존의 축산계외 또 다른 축산계 조직 움직임은 거세질 것으로 조합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주문사항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돌출된 사항이나 조합규정상 설립되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이번 발안낙우회를 발안축산계로 조합이 인정한다면 이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Y시·L시·M시·A시등의 일부낙농가들은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또 다른 축산계 조직에 나서 어떻게 보면 한지역내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했던 조합원끼리 융화를 위해 한 걸음씩 좁히기 앞서 점점 멀어지는 우를 낳을 공산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지역 축산계는 조합에서 매월 10만원의 운영비를 보조중이다. 계원의 자격은 조합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서 이들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발안낙우회 소속 회원들은 화성시에서 서울우유로 납유를 하는 조합원이면서도 수원·오산·화성축산계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경위가 어떻든 낙농축산계 설립 목적이나 사업역시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조합이 위촉하는 사업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원을 위한 후생복리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기타 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만큼 현행 조합정관규정중 모순된 부분은 현실과 미래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 낙농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낙농가들사이 중론이다. <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