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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병역특례지정업체 21개 사업장서 72명 신청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06 16: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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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신정재)가 동물약품 산업이 병역특례업종으로 등록이 됨에 따라 지난달 7월20일까지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지정업체 신청을 받은 결과 20개 업체 21개 사업장에서 모두 72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병역법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선정되어야 한다며 지정업체 선정 원서를 받은 결과 이같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해 추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희망업체와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은 △과학사료(주) 3명 △(주)남전물산 5명 △녹십자수의약품(주) 5명 △(주)대성미생물연구소 2명 △대한뉴팜(주) 3명 △삼양약화학(주) 3명 △(주)서울신약 4명 △(주)성원 2명 △(주)승화 3명 △(주)신일화학 4명 △(주)유니바이오테크 3명 △(주)이글벧 7명 △이화약품(주) 2명 △(주)제일바이오 4명 △(주)중앙바이오텍 2명 △진우약품(주) 5명 △(주)코린화학 2명 △(주)코파벧스페셜 2명 △(주)한국미생물연구소 3명 △(주)한동 화성군 동판면 사업장 5명, 예산군 신암면 사업장 3명 등 모두 20개 업체 21개 사업장 72명이다.
동약협회는 병역특례지정 희망업체로부터 신청 받은 것을 취합해 농림부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병무청으로부터 최종 선정되며 농림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약품 산업이 병역특례 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병역관련 법규 개정시 동물약품 제조업종을 병역특례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병역특례업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공장으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제조 및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