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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세라병 예방접종 가축 이표등 표시 신고서에 기재해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08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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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루세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에 대해 소유자는 이표 또는 문신 등의 표시사항을 예방접종신고서에 기재해야 된다. 또 결핵병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와 함께 사육되었거나 과거 결핵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사육되어 결핵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도 검사대상 가축에 포함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이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의 규정에 의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단체로 하여금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과 공동으로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소유자 등은 부루세라병 예방접종을 하는 때에는 생후 4일부터 8월령 사이의 송아지에 대해 1회 접종해야 하며, 다만 부루세라병 음성농장의 소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결핵병 또는 부루세라병 감염소가 발생한 때에는 감염경로 등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역학조사 내용은 감염소의 발생일시·장소·소유자 등 ·축종·성별·연령·사육두수 등의 일반현황과 최근 3년간 질병발생 현황(발생농장 반경 500m안의 소 사육농장 포함), 그리고 최근 3년간 소 입식 및 판매 현황, 최근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 현황, 그 밖에 번식방법 등 특이사항 및 현장 조치사항, 감염경로 등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자의 조치사항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