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식육 거래내역 기록 의무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08 14:10:31

기사프린트

앞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의 종류별 매입처, 거래량, 거래일자 등 거래내역을 반드시 기록 관리해야 된다. 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생우를 도축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그 수출국과 국내 수입동물 검역계류장 도착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농림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판매영업자는 한우고기·육우고기·젖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 및 원산지를 표시·판매해야 한다.
또 축산물판매영업자는 식육의 종류별·원산지별 매입처, 매일량, 매입일자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육매입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선 안된다.
특히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거래되는 식육의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도축검사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에 생우 수출국, 국내 동물검역계류장 도착일, 수입 생우의 국내 도착 6개월 경과여부 등을 표시해야 된다.
농림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게 된 것은 쇠고기 및 생우 시장개방으로 누구나 소를 수입,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이를 도축할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거,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음에 따라 수입산 생우의 도축검사신청관련규정을 신설해야 되기 때문.
또 현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세법상 거래증빙자료 외에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판매관련 기록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식품유통의 투명성 확보수단이 없어 식육소매단계에서 둔갑판매가 용이하고, 식육위해발생시 효율적 회수가 곤란, 식육판매업영업자가 식육의 거래내역을 기록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