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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체 처리 강화된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08 1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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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가 감염성폐기물중 조직물류에 해당됨에 따라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사체를 각별히 관리해야 된다.
지난 6일 농림부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부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해 9일부터는 동물사체를 감염성폐기물 중에서도 조직물류에 해당됨으로써 동물사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물사체 관리방안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관할 행정기관의 변경증명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상사업장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으로 8월 9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변경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동물병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홍보를 실시, 배출자와 처리업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배출자의 처리책무를 강화하여 동물병원 인식전환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인체조직물 및 동물사체는 화장장에서 처리할 수 있으나 동물사체는 가급적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체(동물사체 허가업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업체를 지정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다.
동물병원 및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동물병원은 행정기관의 변경증명 확인 이후부터 점검을 실시하되, 변경증명 미이행 동물병원은 오는 9월 24일이후부터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동물병원은 변경증명 확인 및 동물사체 적정보관여부와 처리업소는 수탁확인서 발급 및 위탁처리 거부, 동물사체 적정처리여부 등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