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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축산물 수수료 부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08 15: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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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출입되는 축산물 및 동물에 대해서 수수료과 부과될 전망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 1월 26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앞으로 수출입되는 축산물과 동물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수수료부과 시행시기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2조(수수료)에 따라 "제 4조의 2호 3항에 규정한 혈청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과 제 24조(수입검역), 제 26조(우편물 검역) 제 28조(수출검역)의 규정에 의해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법규정에 의해
수출입되는 축산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수수료 징수를 위한 제 규정을 만들고 있으며 초안이 만들어 지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징수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검역원은 당초 상반기중 이같은 검역수수료 징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려 했지만 민원인의 편의와 구제역등 당면현안과제를 우선해결하기 위해 제규정 마련을 하반기로 미루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원은 그러나 이달중에 검역수수료 징수를 위한 제규정 마련을 끝내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수출입되는 축산물과 동물에 대한 수수료는 지난 70년대에는 징수를 했지만 이후 수수료 징수 제도를 폐지했다가 이번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며 부활됐다.
70년대 당시 징수했던 검역수수료는 동물의 경우 마리당 1천2백원, 축산물의 경우 톤당 1천2백원을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