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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양계 노후시설 개축자금 지원

농림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08 15: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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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양돈·양계분야의 시설지원 제한으로 사업장 이전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개축도 제한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원성이 잦자 농림부는 시설면적의 증가가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을 이전한다든가 노후시설을 개축(재건축 포함)할 경우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2001년도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이같이 개정, 시행하되 양돈·양계 분야의 경우 신규 시설설치자금 지원은 계속 제한키로 했다. 다만, 양돈분야는 제한시기를 돼지고기 대일 수출 재개시까지로 한정하고 개보수·운영자금은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농림부는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기존 시설을 포함한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하고, 예컨대 집하장이나 수송차량 등에 대해서는 별개사업으로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은 축산분야라도 축발기금 지원이 아닌 농특회계 지원 사업으로 축산분야에 일정한 지원 규모가 배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 지원규모 4천4백억원 가운데 축산분야의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은 시설·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을 일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고, 특히 사업발전단계별로 경영평가를 거쳐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경영발전을 지원한다는 것.
이 자금의 지원조건은 금리 연리 5%이며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이 자금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양돈·양계농가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취급사무소(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지역농축협, 품목별·업종별 조합 등)로 연중 수시로 신청하면 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심사시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가축공제에 가입한 농가, 신지식농업인·새농민상 수상자, 가축질병예방활동에 참여한 우수농가, 그리고 규격돈 생산농가라든가 종축등록생산, 축산분뇨자원화 처리 등 품질개선에 노력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평가시 우대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