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한 육계농가가 자해, 인근 카톨릭 병원으로 옮겨지며 양축가들을 안타깝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북 상주에서 육계를 사육해온 김봉득씨가 쓰레기 침출수에 의한 농장 피해에 대해 상주시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보이고 있는 태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해를 한 것.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지까지 상실한 상황에서 힘없는 농업인으로서 당해야 하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조금씩 안정을 찾은 김씨는 병실을 찾은 기자에게 자해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김씨의 이러한 사연은 김씨가 농장을 하고 있는 경북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에 지난 91년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 것이 발단이 됐다. 쓰레기 매립장과 40m 가량떨어진 곳에 식수 및 축수, 지하관정이 있는 김봉득씨는 98년경부터 육계폐사율이 예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더니 마침내 지난해 9월20일 입추된 6만5천수의 육계가운데 2만6천수(1억여원 상당)가 10월25일을 전후로 집단폐사한 것. 이전 까지만 해도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던 김씨는 자신의 연못에서 쓰레기 침출수에 의한 오염피해를 알게됐고 그 피해 보상을 상주시에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경북가축위생시험소의 폐사원인에 대한 병성감정과 수질검사 결과 똑같이 대장균균이 문제점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평소 철저한 사양관리 농가로 알려진 김씨는 『3년동안 매년 폐사율이 높아지며 그 수가 13만8천여수(입추수수 93만5천9백수)에 달한점도 결국 쓰레기침출수가 근본적인 원인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주시는 보상을 위한 쓰레기 침출수와 김씨가 입은 피해와의 인과관계 제시를 요구하는 등 미온적이며 논리가 맞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김씨는 비난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실낮같은 희망마저 빼앗은 것은 바로 믿었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결과. 조정위는 지난 6월8일 그동안의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매립장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와 양계폐사와의 인과관계의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각 계군마다 폐사곡선을 분석, 대장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1만9천4백55수에 한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조정위가 내린 배상액은 지하수 관정이전비용과 연못피해 및 닭 폐사피해 등을 모두 합쳐 총 9천9백여만원. 이는 김봉득씨가 요구하는 육계피해 보상액(2억7천만원) 한부문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수 관정비와 축수사용 불가에 따른 휴업보상비는 모두 배상해 준다는 것은 결국 침출수 피해를 인정한 것인데도 막상 피해의 핵심인 육계폐사와 연못 복구비는 터무니없는 배상액이 산출되다니요』 그러나 김봉득씨의 재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주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일 뿐 이다. 자해당일도 환경분쟁조정위원장을 찾았던 그는 재심불가라는 입장을 듣고 격분, 자칫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려고 한 것이다. 그동안 보상문제를 둘러싼 상주시와의 대립으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지칠때로 지친 상황에 건강까지 해치게된 김봉득씨는 『사업도 포기하고 집도 옮기려고 마음먹었으나 환경오염문제로 매도자 조차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부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주시와 본인을 포함해 재협의를 갖고 배상액을 정당하게 재조정해 주기만을 바란다』는 것이 간곡한 바램이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