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 수수료에 대해 한우농가들은 두당 5백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등급 수수료에 대해 한우농가들은 두당 5백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수헌) 설립위원회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축산물등급판정소 조직진단 및 재정안정화 방안」결과, 한우농가의 78%가 5백원일 경우 수수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1.5%는 1천5백원일 경우에도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농가는 두당 2백원일 경우 84.4%가, 4백원일 경우 46.9%가 수수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등급판정제도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한우농가의 68.3%(매우기여 19.5%, 기여 48.8%)가 기여한다고 응답했으며 양돈농가도 65.7%(매우기여 16.4%, 기여49.3%)가 기여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사양기술을 개선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농가의 78.1%가 사양기술을 개선한 경험이 있으며 축종별로는 한우농가 80.5%, 양돈농가 7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전국 축산농가 80호(한우농가 40호, 양돈농가 40호)를 임의 추출하여 조사한 것이다. 또한 등급판정 수수료 유료화시기로는 생우수입 자유화와 구제역, 광우병 등 소와 돼지의 법정 전염병 유입 우려 심화, 각종 세율 및 공과금 인상 등 양축농가의 재정적, 심리적 압박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2001년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료화 개시 시기로는 최소한 소값과 돼지가격이 모두 생산비 이상 수준에서 안정되고 고급육(1등급, A등급)출현율이 보다 높아진 시점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는 축산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헌재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 등급판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등급판정수수료의 면세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등급판정소의 강점으로는 등급판정의 독점권(공익성 사업, 전문성)과 등급판정 정보이용 연관업무 다양, 관련 전산시설 구비, 일부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이며 약점은 재정의 정부의존도 심함(정부의 통제), 등급판정사 위주의 단순한 조직구조, 대외대응력(교섭력) 약함, 기획력·인적자원 활용체계 미비, 독립법인 하 수익사업의 한계(조직내 공익성과 수익성 동시 추구), 등급판정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약함, 등급판정소의 위상 애매 등이다. 기회요인으로는 생산의 고급화와 브랜드화 방향, 당분간 의무적 등급판정제 유지, 생산성 제고의 여지가 큼, 수입육 구분판매제도 변화 예상, 소비자의 위생과 고급축산물 선호경향, 도축장 통페합 등이며 위협요인으로는 도축장 통폐합(인원감축), 장기적으로 등급판정 의무제 완화,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축산의 양적 성장 한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