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쇠고기 구분판매제 패소로 다음달 10일부터는 식육판매점에서 한우고기·수입쇠고기·육우고기 등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로의 둔갑 판매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더욱 강화돼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원산지 표시제 실시와 함께 식육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의 종류를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간판에 명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즉, 한우고기만을 판매할 경우에는 "한우쇠고기전문점"으로 하고, 수입쇠고기만을 판매할 경우 "수입쇠고기전문점", 기타의 경우는 "일반정육점"으로 명시토록 했다는 것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