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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내 HACCP 정착 정부 특단대책 마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16 1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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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이후 도축장내 HACCP 적용을 추진중에 있으나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HACCP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는 금년과 내년 상반기에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도축장 HACCP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HACCP 조기정착은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과제이기 때문에 더욱 더 HACCP 정착에 고삐를 당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13일 "도축장 HACCP 조기 정착을 위한 도축장 HACCP 추진 중앙협의회"를 열고, 도축장내 HACCP 의무적용은 일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한편 HACCP 이해 및 차별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와 HACCP 적용 및 정착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HACCP 추진업체는 시설현대화 자금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HACCP 미추진업체는 영업정지 등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에 근거한 실태점검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HACCP 표시품 차별화와 거점도축장 육성을 통한 HACCP 적용을 원활히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HACCP 적용 도축장에 대해 도축세를 감면하고, HACCP 적용 도축장에 한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하는 동시에 병원성 미생물검사도 월 4회에서 1회로 완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HACCP 미준수 영업자에 대해서는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할 뿐만 아니라 지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권장 기준안도 마련,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월의 제재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도축장 신규 허가시 6월내에 HACCP를 적용토록 조건부로 허가하되 기한내 HACCP 미적용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HACCP 표시품 차별화 및 우대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위생처리협회는 소·돼지 지육에 HACCP 마크를 표시하고, 농림부는 군납, 학교·단체급식업체 등에 HACCP 적용 축산물 사용 유도와 함께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HACCP 표시품 판매코너를 마련토록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포장육 등 HACCP 적용을 품목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포장육 및 기타 가공품도 HACCP 적용 의무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육가공협회는 포장육 등 가공품 생산시 HACCP 적용품을 우선 사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부에 (가칭)축산물작업장 HACCP 추진협의회를 이달중 구성 운영, 정부·관련기관 및 업체간 HACCP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시도에도 (가칭)HACCP 추진 시·도협의회를 이달중 구성, 운영하는 등 HACCP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더불어 인력 풀제 활용을 통한 "도축장 HACCP 자문팀"을 구성하는 한편 HACCP 지역 전문가와 도축장 간 산·학·연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요건을 갖춘 수의과대학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승인하고, 지역 HACCP 연구기관·수의과대학과 도축장의 자매결연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 뿐만 아니라 HACCP자금 투입 및 위생관리가 철저한 도축장을 거점도축장으로 선정하고, 거점도축장에는 HACCP 시설·컨설팅 자금 우선 지원과 자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