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유기축산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농림부는 환경친화적인 유기축산육성과 국제수준에 적합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내년에 우선 한우·젖소·돼지 각각 10개소, 닭 20개소, 전문판매장 4개소에 축발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71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유기축산물 일반원칙과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번식방법,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 관리, 축산분뇨 처리, 축사조건, 방목조건,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유기축산 품질인증기준안을 마련했다. 유기축산 품질인증기준안에 따르면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해야 하고, 기타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환경영향 등을 고려 적절히 정하도록 했다. 전통적인 사양체계의 농장구조가 초지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유기적으로 생산된 사료제공으로 가축을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육장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가축복지의 보장·유지를 위해 충분한 환기, 채광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축산분뇨의 처리시설이 자원화 방법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특히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은 100% 유기사료를 급여해야 하는데 오는 2010년말까지는 건물을 기준으로 할 때 반추동물의 경우는 유기사료를 85% 이상 급여해야 하고, 비반추동물의 경우는 유기사료를 80% 이상 급여토록 했다. 더욱이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이라든가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를 첨가했거나 기타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을 사에 첨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한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의 사용은 허용되지만 가축에 있어 꼬리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행돼서는 안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