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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백신 접종중단 양돈가 71.8% 찬성

양돈연구회 설문조사 결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20 1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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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예정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중단시 중단을 원치 않는 농장에 한해 백신을 계속해 백신중단에 따른 위험 요인을 줄여야 한다.
(사)한국양돈연구회(회장 예재길)에서 지난 17일 축산회관 강당에서 열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에 따른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은 10월 1일부터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방접종을 원하는 양돈장의 경우는 당분간 예방접종 실시를 허용해야 하며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농장은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돼지 콜레라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로는 돼지콜레라 발병 경험이 있던 지역의 경우 폐사돈이나 모돈을 중심으로 항원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야하며 정기적인 혈액 채취로 항체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봤다.
또 외국의 경우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해 잔반의 급여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나라의 경우도 열처리하지 않은 잔반의 급여를 금지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접종중단과 관련 질병의 발생사 농장에 경제적 손실이 없어야 하며 보상금에 대한 재원의 확보와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농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될 것으로 전제하고 중단후 돼지콜레라 발병시 보상대책으로는 모돈에 50만원, 웅돈 60만원, 자돈 8만원, 비육돈 16만원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금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전 양돈농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자조금 모금과 자조금을 원하는 농가만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방식 등 두가지 방안에 대해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농가의 참여의식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0월 1일부터 돼지 콜레라 백신 접종 중단 계획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는 71.8%의 농장에서 찬성을 했으며 25.5%의 농가만이 반대의견을 나타내 많은 농가들이 위험 부담을 느끼고는 있지만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서는 중단해야 할 것으로 봤다.
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10년 이상 철저히 실시한 농장이 30%정도 였으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4∼10년 동안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소규모 농장일수록 예방접종을 실시한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들의 돼지 콜레라 박멸의지에 관한 조사에서는 88%가 예방 접종을 중단해 돼지콜레라를 박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반면 7.5%의 농가는 발병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해 양돈산업을 내수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99년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아직까지 발병돼지 않고 있으며 지난 98년 2월에는 제주도가 돼지콜레라 백신을 중단해 "99년 12월 청정화를 선언했으며 울릉군의 경우는 1월에 강원도의 경우는 7월에 각각 청정화를 선포한 바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