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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렬씨 (경기도 가평군 하면 신상1리 계변목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20 1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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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낙농가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유질개선과 함께 적정규모화해야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특히 IMF 기간중에 우유소비 둔화를 이유로 체세포 3등급에 대한 페널티 강화가 시도되고난 이후 더욱 그러하다.
누구하나 예외없이 유질개선에 관심을 쏟지 않는 낙농가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질개선이 곧 원유가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세균수는 획기적인 감소결과를 보인 반면 체세포수만은 한계를 느끼게 한다.
물론 젖소도태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한다면 할말이 없다. 고작 2산을 넘어서자 마자 처분해야 하는 경우 낙농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 체세포수에 급급하여 경제수명이 2산인 낙농은 아마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낙농가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 규모화를 하자면 부대되는 시설이며 장비가 필수적이다. 거액의 자금을 빚으로 충당한 터이다. 농가부채 규모가 가장 축종 역시 낙농일 것이다.
거기에다 지난해부터 원유가 문제가 들먹거리고 있다.
물론 낙농진흥회를 통해서 논쟁이 되고 있다. 원유가문제의 발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발표한 원유생산비 결과가 낮게 나타난데서 비롯된다. 농관원이 98년도부터 생산비조사를 맡으면서 99년도가 98년도에 비해 15.6% 인하되었다는 것이다.
2000년 조사결과도 비슷하다. 그래서 한국유가공협회가 낙농진흥회에다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안다. 원유가 인하를 위한 호재를 최대한 이용하여 유가공업체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미 본란을 통해 한국유가공협회장은 시장경제원리까지 거론해 원유가 조정을 강변하고 있다. 유업계의 이러한 주장 배경에는 지난해 체세포수3등급 페널티를 60원으로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페널티 인상요청은 설득력이 없었다. 페널티 30원을 더 높여 생긴 돈으로 유질개선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도 아니고, 체세포수가 높은 젖소를 도태하는데 장려금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유질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것도 더더욱 아니었다. 단순히 유업체가 어려우니 챙기겠다는 것이다.
당시나 지금이나 젖소가 도태되면 그저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말은 유질개선을 외치면서도 유업체의 페널티 인상주장은 명분조차 불분명했다. 그러한 시점에서 농관원의 원유생산비 조사결과는 국면을 바꿀만한 소재로 등장한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유가인하를 계속 주장하면서 논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원유생산비조사 결과가 과연 신뢰할만한 것인가에 있다.
농관원의 생산비 조사 결과를 한국유가공협회나 낙농진흥회에서 제대로 분석이나 해보고 난 후 인용을 하는지 우선 묻고 싶다. 만약 분석조차 않은채 그저 정부기관의 자료이니 인용부터 하고 보자는 입장이라면 협회장이 회원사에 체면치레하자는 속셈일 수 있다.
왜냐하면 윤효직회장이 건국우유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건국우유측에서는 소속 납유농가들에게 원유가인하 주장을 한 적조차 없다고 한다. 유업체는 납유농가들에게 선심을 쓰는 반면 한국유가공협회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대리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농관원 조사결과가 신뢰성을 갖고 있는가. 낙농가들은 농관원이 98년도부터 생산비조사를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가 지난해 원유가 인하주장 근거로 인용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당시 결과를 보고 낙농현실과는 전혀 다르다면 반발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많은 낙농가들이 생산비를 분석하고 있다.
농관원 생산비조사는 비목별로 현실과는 다른 근거를 적용하였거나 오류가 있다. 그래서 낙농가들이 분명히 지적하고 항의중에 있다. 조사료가격의 문제, 자가노임을 목부 노임과 동액으로 적용하는 문제, 노동시간을 과소 책정하는 문제, 감가상각비 잔존율 5% 적용의 문제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예이다. 지적된 이 비목에서만 제대로 기준이 적용되어도 원유가 인하를 거론조차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 만약 낙농가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라고 한다면 당연히 승복할 수 있다.
이미 농관원을 집단항의 방문한 시위가 있었고 낙농진흥회의 두 차례 공청회가 무산된 이유도 바로 원유생산비 조사에 문제가 있었음이다. 낙농진흥회에서는 제대로 분석조차 않은 채 유가공협회 주장만을 용인하여 준다면 낙농가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농관원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낙농가와 농관원이 합동으로 재조사를 하자고 제안해 둔 상황이다.
농관원은 낙농가 항의에 대해 생산비조사가 「참고자료 제공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5년 단위로 조사방법을 설정하기 때문에 낙농가의 주장을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낙농가들의 생산비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해당기관에 거센 항의를 하고 있고, 낙농진흥회 공청회를 두 차례나 무산시키면서까지 항변하고 있는 터이다. 그럼에도 굳이 원유생산비 결과를 인용하여 원유가 인하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저의는 낙농가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정부기관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무조건 인용한다면 정부는 농민에게 불신을 조장시키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 권위주의 시대의 정부가 아닌 이상 농민들이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정을 요구하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설령 정부기관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농민의 거센 반발이 있다면 무조건 인용하기보다는 내용분석이라도 한 다음 인용하는 것이 공인의 도리이자 협회의 기능이라고 본다. 그래야만 낙농가와 유업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