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축장 위생실태에 대한 교차 점검결과 노후시설은 워크아웃 된다. 특히 축산물 부분육 상장을 통한 유통 활성화로 LPC 가동율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가동율 제고를 위한 LPC 가공장 시설 일부를 임대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LPC 활성화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설 방침이다. LPC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신설 LPC는 자체 판매망 확보 부족으로 가공장 가동율이 낮은 실정임에 따라 부분육 유통업체가 신설(건설완료 3년내) LPC의 가공장 시설 일부를 임대 운용코자 할 경우, 개장초기 가동율 제고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1-2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익산 및 포항 LPC 낙찰 인수자가 당초 건설목적대로 LPC로 활용할 경우 기 운영중인 LPC와 같은 조건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서울축산물공판장에서의 부분육 상장경매 시연회를 10월중에 실시, 내년부터 부분육 상장시 포장 박스대 지원도 강구하는 등 LPC가동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김영란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