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계란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농가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일 열린 대한양계협회 위생방역대책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관계당국의 방침이 국내업계의 발전 차원에서도 유리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데는 일단 공감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계란을 비롯한 알에 대한 허용기준이 마련되 있지 않을 경우 전혀 무해한 수준의 잔류물질이 검출되더라도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휴약기간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등 충분한 대농가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서 알의 잔류허용기준을 정하는 항을 새로이 신설, 항생물질의 경우 ▲네오마이신 0.5이하 ▲스펙티노마이신 2.0이하 ▲옥시테트라싸이클린 0.2이하로, 합성항균제로 플루벤다졸의 허용치를 0.4이하(이상 mg/kg)로 제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PAI)의 경우 양계업계를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구제역을 능가하는 위험질병인 만큼 중국산가금육의 금수조치 해제 따른 강력한 방역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위생방역대책위원장이 선임한 위원들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범업계 차원에서 대책의 조속한 대책수립과 함께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하고 24일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와함께 닭뉴캣슬병 방역을 위한 채혈검사가 농가들의 기피와 인력부족 및 기초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지역에 따라 채혈검사가 실적이 저조하고 후속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의 백신공급도 일부지역에서는 제대로 원활히 이뤄지고 않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의 개선을 위한 집중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위원회는 또 양계산업 종합발전대책에 언급된 종계업의 허가제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