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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협의회 조직 가능

서울우유 임시총회서 의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27 1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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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은 대의원협의회를 조직토록 정관을 개정, 앞으로 조합발전과 낙농산업 발전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조흥원)은 지난 24일 서울상봉동 소재 본조합 대강당에서 금년도 제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조합발전은 물론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조합은 대의원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항목을 조합 정관 45조중 8항에 삽입, 정관을 개정토록 하자는데 전원 동의했다.
이날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서 낙농을 하는 이흥구대의원(단샘목장)은 『노조원들이 야간 당직자를 폭행한 사실은 한가정의 가장이 폭행당한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집행부가 조합원의 권익 보호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토록하고 아울러 잘잘못을 지적키위해서는 대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의원협의회 조직이 조합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같이 의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제4공장을 물류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경남 K지역에 건립하는 안을 의결했다. <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