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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안하면 다산장려금등 지원제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27 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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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통한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에서 제외된다.
농림부는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번식기반 확보와 고급육 생산, 그리고 한우개량사업 강화 등으로 보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번식기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확대, 다산장려급 지급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고급육 생산으로 비육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거세장려금 지급, 브랜드화를 위한 종합자금 지원과 한우개량을 통한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인공수정료 및 한우 예비등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농림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을 하지 않는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이같은 정책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정부 지원에서 모두 제외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산우장려금(3산 20만원·5산 30만원)이라든가 인공수정료(2만원), 예비등록비(3천원), 거세장려금(20만원·육우 10만원) 등과 같은 정부 정책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율이 계획보다는 웃돌고 있지만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제 가입이 필수적인 만큼 한우농민들로 하여금 송아지안정제 가입을 유도하는데다 정부의 정책사업에도 동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