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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ND.HC 방역요령 구분제정키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27 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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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캣슬병(ND) 미예방접종 농가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HC) 예방접종 중단이후 보완 적용할 방역요령과 뉴캣슬병 예방접종 강화 추진에 따른 미접종농가 규제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과 「돼지콜레라 및 뉴캣슬병예방접종실시요령」을 개정키로 하고 이에대한 의견을 관련업계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현행 규정을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과 「닭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으로 각각 구분해 제정 시행키로 하되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의 경우 예방접종 중지이후 방역실태확인, 예방접종 승인제도 도입, 이동통제, 재발방지 조치, 예방약 사용통제 방법을 규정할 방침이다.
또 뉴캣슬예방접종실시요령에서는 뉴캣슬병 근절을 위한 세부규정과 예방접종 100%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농가 및 닭도축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난 "96년부터 추진해온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의 성과에 기초하고 현재 진행중인 위험도 평가시험사업 결과에 의거 오는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중지할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