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닭털외 내장등 반입금지 합의

안성 우모분공장 설립 갈등 일단락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27 15:03:43

기사프린트

우모분공장 설립을 둘러싼 안성시 농가와 (주)안성사료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안성시 양계농가들과 안성사료측은 농가들이 예고했던 공장설립저지규탄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대한양계협회 안성시분회 사무실에서 협상을 갖고 닭털외 내장반입 절대금지와 농가 및 담당공무원의 확인방문 수용 등 8개항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한 공장 설립 가동에 합의했다.
안성시청 축산과 및 허가과 담당자가 입회한 가운데 가진 이날 협상에서 (주)안성사료 김일수 사장은 각서를 통해 닭털만을 원료로한 사료제조와 내장등의 반입 절대 불가와 완벽한 집진시설 설치 및 진출입차량과 공장내외의 철저한 차단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안성시청과 양계협회의 비정기적 공장 확인방문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문조사시 닭털외 내장등의 반입여부, 불법야적, 악취발생, 소독시설 가동여부, 밀폐차량을 이용한 닭털수송 여부를 확인하되 위법 발견시에 고발 및 행정조치를 감수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대식시설 설치와 함께 공장등록준공시 설치허가된 것과 다른 시설이나 불량 노후기계설치, 소독과 폐수처리 및 집진시설설치 미흡시 공장등록 승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했다.
김일수 사장은 아울러 공장준공후 1개월 이내 안성시 협회 회원들의 공장견학을 위한 제반조치와 공장이 닭전염병 오염원으로 판명시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 주기로 했다.
또 질병발생원 추적이 가능토록 분기별로 우모분 사료의 판매처 통보해 주기로 하되 공장의 양도나 임대 대여시에도 이같은 각서 내용이 계속 유효토록 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