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축협과 무주축협이 합병되어 규모면에서 도내 최대조합으로 거듭난다. 진안축협과 무주축협은 지난 20일 각각 전체조합원 투표에서 각각 90%에 달하는 찬성율(진안축협 88.5% 무주축협 91.1%)을 보이며 합병계획을 통과시킴으로써 합병을 위한 양측간 실무작업이 본격화된다. 양조합의 합병논의는 지난 3월 무주축협에 대한 중앙회의 합병권고에 이어 실시된 중앙회 경영진단을 계기로 시작되어 △7월말 양측간 합병기본협약 및 계약서(안)작성△8월초 이사회 및 총회보고△전체 조합원투표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양조합의 합병에는 아직도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우선 무주축협을 흡수합병하는 진안축협이 무주축협의 정밀자산실사를 통해 합병에 따른 중앙회의 자금지원이 결정되어야 하고 무주축협이 9월30일자로 합병결산을 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변경과 함께 합병계획을 작성,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합병안이 확정되면 농림부에 합병인가를 신청하고 여기서 인가가 나면 합병등기를 하게 된다. 합병추진위 실무위원회에 참여중인 진안축협 고병수전무는 “양조합간 의견교환이 충분이 이뤄진데다 전체조합원들의 의사도 확인됐기 때문에 합병작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늦어도 10월초에는 합병등기를 마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조합이 합병하게 되면 규모면에서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대형조합이 탄생하게 된다. 합병조합의 규모를 보면 총자산은 8백67억원(진안 4백95억원 무주 3백72억원), 조합원수는 2천7백57명(진안 1천5백17명 무주 1천2백40명)이나 된다. 이밖에 △대출금은 5백88억원(진안 3백43억원 무주 2백45억원)△예수금은 4백2억원(진안 2백21억원 무주 1백81억원)△납입출자금은 10억5천9백만원(진안 5억2천3백만원 무주 5억3천6백마원)△직원수는 78명(진안 57명 무주 21명)에 달한다. 양조합이 합병하게 되면 이처럼 외형도 커지지만 합병에 따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규모의 이점을 살릴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축산물생산과 함께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며 합병조합이 합병전 조합의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하기 때문에 조합원이나 일반고객의 출자금과 예금보장이 든든해진다고 할수 있다. 조합 측면에서도 부실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는데다 중복투자방지와 비용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기반구축이 가능하고 조직기반이 확충된다. 또 보유자본이 확대되고 조합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폭넓은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진안축협과 무주축협의 합병은 합병작업이 논의단계에 있는 다른 조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김춘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