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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농림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30 14: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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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농림부는 축산물소비 성수기인 추석에 대비한 둔갑판매, 원산지표시위반, 밀도살 등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28일간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부와 검역원 합동으로 중당단속반 4개반을 편성, 단속에 나서게 되는데 필요시에는 경찰청과 축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대상은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원산지 미표시, 수입육 국내산 둔갑 및 젖소 또는 육우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의 둔갑판매와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로 구분하여 판매치 않거나 허위표시 행위 여부이다.
도축장에 대해서는 생축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여 중량을 늘리는 행위라든가 식육운반차량의 생축 수송, 가축의 도살·처리기준 준수 및 축산물 검사기준에 의한 검사실시 여부, 도축신청서를 접수치 않고 도축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식육가공장에 대해서는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햄·소세지 등 주요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거 검사 실시 등을 하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