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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수출 언제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30 14: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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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1일 구제역 청정화를 선언함에 따라 양돈농가의 관심은 그동안 중단됐던 돼지고기 수출재개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파주군 금파리에서 발생한 이후 경기 충남북 6개 지역, 15개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축산물 수출분야의 효자 노릇을 담당했던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됐고 이로 인해 돈가 하락등의 어려움을 겪어 온바 있다.
그러나 9월 1일 우리 정부가 구제역 청정화 선언을 함에 따라 농가의 관심은 과연 언제부터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2002년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몰론 살처분을 할 경우 청정국의 지위는 더 빨리 확보할 수 있었다. 실제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구제역이 발생했던 일본의 경우는 예방백신 접종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최종 발생축의 살처분 이후 6개월간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구제역 청정국 복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처분 방식을 택하지 않고 예방접종 방식을 택한 것은 고병원성으로 돼지에 전파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실제 살처분 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의 경우 지난 2월 첫 발생이후 현재까지 발생하는 등 사실상 영국의 전 국토가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규정중 살처분과 예방접종을 병행실시했기 때문에 예방접종 최종 중단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구제역 재발이 없으면 청정화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속한다.
우리 정부가 구제역 청정화 선언을 했더라도 이는 국내에서의 상황일뿐 수출상대국에서의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 우리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구제역 청정국 인정 보고서 양식에 따라 구제역 발생에서 청정화 선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방역활동, 즉 혈청검사 결과와 국내 위생방역조직, 방력인력, 관련법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축의 관리현황, 목적예찰과 소독예찰 결과 등을 국제수역사무국 산하 구제역기술위원회에 제출한 것도 국제수역사무국의 청정화 인증을 받기 위함이다. 이는 그만큼 국제수역사무국의 인증을 받아야만 수출상대국으로 부터도 구제역 청정화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 기술위원회는 우리 방역당국이 제출한 그동안의 방역활동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17일 모든 자료를 검토한뒤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제역 기술위원회가 인증하게 되면 다시 내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총회의 추진을 거쳐 청정국의 지위를 최종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회의 추인 절차는 일종의 요식행위로서 구제역 기술위원회의 인증을 받게 되면 사실상 청정국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내년 5월 1후에는 돼지고기 수출 재개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화 인증을 받더라도 바로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출상대국과의 수출협상을 통해 실제 수출이 성사되는 것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단 구제역 청정화 인증을 받을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수출했던 수출상대국들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다만 청정화 이후에도 중국이나 몽골 등 국내 여행객이 출입이 잦은 주변국가에서 아직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국경검역과 예찰활동, 소독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소독활동의 경우 구제역 청정국 복귀와 관계없이 생활화 되어야 하며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주는 것만이 재발을 막아 돼지고기를 항구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재발방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