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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구조개선법안 국회농해위 통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30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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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조합 등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 및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협구조개선법안"이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함석재)에서 처리됨에 따라 부실조합 구조개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여야 단일안으로 농해위를 통과한 "농협구조개선법안"의 주요 골자는 농림부장관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토록 했다.
농림부장관이 부실조합 등에 대해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계약이전·합병 기타 경영개선조치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 등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원의 직무정지, 계약이전의 결정, 사업정지 및 설립인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이 법으로 이관·확대 개편하여 조합의 구조개선 촉진을 지원하고, 조합의 예금자 및 공제계약자 등을 보호토록 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보험금지급, 부실조합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농림부 장관 및 농민단체가 위촉하는 자, 농림부장관·재경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이 부실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의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관리기관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법에 의한 경영정상약정의 이행과 기금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조합과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의 건전경영을 도모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