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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 동물태아 살처분 보상금 지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30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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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죽거나 부상당한 동물, 그리고 사산이나 유산된 동물의 태아에도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사슴도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소종축과 종돈, 종계에 대해서도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중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5일자로 고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대상에 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죽거나 부상당한 경우도 포함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에 한해 부상가축의 진료비 또는 부상가축과 정상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을 지급토록 했다.
또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그리고 생산물에 우유·계란외에 원유·알·녹용도 포함하는 한편 사슴(꽃사슴, 레드디어, 엘크)의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은 월간양록 일반사슴 농장분양 가격표를 기준으로 정했다. 김영란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