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종돈장 정리 및 폐업·전업 종돈장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경기도 이천소재 설봉호텔에서 열린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한백용) 제3차 이사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종돈장으로 등록된 농장이 1백18개에 이르지만 실제로 혈통증명서를 만들고 검정능력을 인정받은 농장을 불과 몇십개에 불과하다며 부실 종돈장으로부터 일반농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실종돈장 정리에 대한 법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행 종돈업과 관련된 시행규칙으로는 종돈업 현황 파악 및 부실종돈장에 대한 정리절차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종돈장의 위생상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일반농장의 피해가 발생 수 있다며 현행 50두로 명시된 종돈업 신고 기준을 단일 품종별 50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종돈장내 자체검정 및 육종을 가능케 하고 근친도를 낮춰 개량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종돈업 신고만하고 종돈분양을 하지 않는 농가의 경우 등록을 취소 시켜야 하며 종돈업을 유지키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 종돈업 현황과 수급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최근 인공수정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인공수정센터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는데 인공수정센터의 난립을 방지해 정액의 품질저하로 인해 농가 피해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우수 인공수정센타 인증제 등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봤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종돈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종돈의 정액을 공유키 위한 핵돈AI센터 설립에 관한 논의와 함께 2001년도 수지예산, 방역기금 모금 현황, 종돈 보상 실무자 협의회 개최보고 등이 있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