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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축가위한 봉사활동 성장가도 원동력

창립 1주년 맞은 애니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30 1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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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지역 동물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농가에게는 최고 품질의 약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지역 6개 동물약품 도매상들이 모여 설립한 (주)애니코(대표이사 임홍근)는 지난 25일 협력거래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을 기념했다.
(주)애니코는 지난해 8월 25일 사업설명회를 갖고 본격 출범한 이래 지난 1년간 월평균 5억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는 등 성장가도를 달려왔다.
동물약품 물류의 일원화로 원가를 절감하고 가축약품 판매점의 재고 부담을 완화시켜 주며 동물약품 시장의 구입전문회사와 판매전문회사로의 분업화 개념을 목적으로 설립된 애니코는 지역내에 있는 △한강동물약품(대표 장영규) △동산가축약품(대표 박성헌) △파주가축약품(대표 김대식) △천풍가축약품(대표 김현규) △현대동물약품(대표 이영석) △태능가축약품(대표 조훈) 등 6개 주주 대리점을 두고 있다.
(주)애니코의 영업방향은 동물약품 제조 및 수입회사의 약품을 매입하는 전문회사로 자사 상표의 제품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내에 있는 주주 대리점은 물론 주주 대리점 외에도 약품을 공급하지만 이 외의 지역으로는 제품 유출을 하지않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철저한 현금위주의 결재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물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 거래 대리점은 물론 농가에게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동물약품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주)애니코는 지향하고 있다.
이같은 (주)애니코의 원칙에 동의해 현재 거래하고 있는 협력거래업체는 8월말 현재 47개사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폭 넓게 분포되어 있다.
(주)애니코가 설립 1년만에 이렇듯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판매점에서 제품의 구색을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재고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자금부담이 줄일수 있어 지역 판매점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도록 해주고 있다. (주)애니코와 거래하고 있는 동물약품 제조사에게도 역시 현금으로 결재를 받고 있어 결손없이 확실하게 수금이 된다는 장점과 이로인한 빠른 자금회전으로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며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어 결국 제조사들은 우수 제품생산과 신제품 개발에만 주력하면 되도록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내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주)애니코의 주주대리점들이 영업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양축가를 위한 봉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 임홍근 대표이사의 설명이다.
이들 주주 대리점들은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에 앞장서 활동함은 물론 지역 소독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어 주위 양축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주)애니코 임홍근 대표이사는 "지난 1년간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주주대리점과 거래협력업체에 감사 드린다"며 "제조와 유통이라는 분업화로 제조사의 영업사원은 최종 소비자인 양축가에게 자사의 좋은 제품을 판촉해야 하고 판매전문회사는 현금거래로 보다 우수하고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궁극적으로 양축가는 저가구입, 제조사는 원활한 수금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원피로 인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탈리아
산 원피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이탈리아산 원피 수입위생조건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소과 동물, 면양 및 산양류 동물에서 생산된 원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소, 면양, 산양 등 축종별로 구제역의 경우 2년간, 우역, 가성우역, 우폐역, 블루텅병, 수포성 구내염, 럼프스킨병, 리프트계곡열, 양두는 3년간, 감염사실이 없어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출원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소과동물, 면양 및 산양류 동물은 수출국에서 출생이래 사육된 것이거나, 여타 국가에서 수입된 경우 6개월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하며 이 가축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행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원산 농장의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는 수출국내 가축전염병발생상황을 월, 년간 단위로 대한민국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우리 수의당국은 수입검역과정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당해 수출원피를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우리 방역당국은 이탈리아산 원피 수입위생조건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5일 까지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신상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