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원피로 인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이탈리아산 원피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이탈리아산 원피 수입위생조건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소과 동물, 면양 및 산양류 동물에서 생산된 원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소, 면양, 산양 등 축종별로 구제역의 경우 2년간, 우역, 가성우역, 우폐역, 블루텅병, 수포성 구내염, 럼프스킨병, 리프트계곡열, 양두는 3년간, 감염사실이 없어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출원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소과동물, 면양 및 산양류 동물은 수출국에서 출생이래 사육된 것이거나, 여타 국가에서 수입된 경우 6개월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하며 이 가축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행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원산 농장의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는 수출국내 가축전염병발생상황을 월, 년간 단위로 대한민국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우리 수의당국은 수입검역과정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당해 수출원피를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우리 방역당국은 이탈리아산 원피 수입위생조건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5일 까지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신상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