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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전무제 도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03 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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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교육지원부문에 회장대리인 자격을 지닌 전무제도가 도입된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제6차 회의를 갖고 현재 집행간부 정원인 12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육지원부문을 총괄하는 전무제를 우선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농협구조개혁본부는 이날 교육지원부문 부서가 10개로 농협회장의 소관업무 과중과 회장을 대리해 전사적인 당면현안 문제의 사전조정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단계적인 전무제도와 부회장제도 도입방안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
개혁위원들은 이 자리서 부회장제도는 대표이사 체제의 농협법에 어긋나 법개정 문제가 따르고 현재 대표이사들의 위상문제등 조직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정관개정과 농림부 인가만으로 도입가능한 전무제도를 시행하고 부회장제도는 법개정 문제와 얽혀 있는 다른 개혁과제들과 함께 다시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개혁위원들은 또 전무제 도입으로 현재 12명의 집행간부수가 13명으로 늘어서는 곤란하다고 전제, 12명의 집행간부는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구조개혁본부는 이에 교육지원부문은 2명의 상무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타부문의 상무는 줄이고 교육지원부문은 그대로 2명의 상무를 유지하는데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전무 1인, 상무 11인의 체제로 집행간부 진용을 새롭게 짜게 됐다.
앞으로 전무는 교육지원부문 상무의 상위직책으로 운용되며 대표이사간 업무조정등 전사적 종합 조정보조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 회장의 노사문제, 농민단체, 대정부 농정활동을 보좌하게 된다.
개혁위는 이날 시군지부 기능검토와 회원조합 간부직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개혁위는 광역조합 탄생지역의 시군지부 폐지 및 지점화 계획등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개혁위는 다음 회의에서 PwC용역결과와 농협 경영기획실, 구조개혁본부등의 개혁과제 보고를 듣고 심도깊게 논의해 결론을 내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개혁위에는 지난달 농협 노사문제로 탈퇴를 선언했던 농민단체장들은 참석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