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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련 공청회

축산환경연합, 13일 개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03 1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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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축분뇨 처리문제가 축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현재 가축분뇨처리법으로는 적절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축산환경협회(회장 정영채)는 가축분뇨 효율적인 자원화 촉진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마련키 위해 공청회를 오는 13일 농협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현재 가축분뇨 처리는 환경부에서 제정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분법)에 적용받고 있으나 이 오분법은 정화처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규제 일변도여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축산환경협회는 공청회를 통해 가축분뇨를 자원으로써 적정하게 관리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99년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축분뇨 이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 경종농가에서 가축분뇨퇴비 이용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영채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건국대 맹원재 총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자들의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종합토론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농림부 이재용 서기관, 환경부 생활오수과 이남웅 과장, 축산기술연구소 축산환경과 김형호 과장, 농업과학기술원 환경생태과 엄기철 과장, 농협중앙회 시설환경팀 김강희 팀장, 대한양돈협회 안기홍 전무, 한국유기농업협회 권대식 이사, 환경운동연합 김정수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