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자가검정을 위한 돼지공인 검정원이 확대돼 농장검정이 활성화되고 돼지개량 촉진에도 크게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경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돼지농장검정사업의 일환으로「돼지 능력검정기술교육」을 실시했으며 2001년도 제1기 교육이 지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있었으며 제2기 교육을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다. 이로써 지난 1기 교육생 8명이 「돼지 공인 검정원」자격 인증서를 받았으며 2기 교육생 6명도 시험을 통해 자격 인증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 공인 검정원」제도는 그 동안 양돈협회와 종축개량협회 소속 직원에 한해 능력검정이 이뤄져 왔으나 협회 소속직원만으로는 능력검정에 한계가 있고 능력검정에 참가하고 있는 농장에서 방역과 위생관리 차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실시됐으며 지난해 배출된 14명을 포함에 올해 2번에 걸친 배출된 검정원까지 총 28명으로 늘어나 농장 자가검정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돼지 공인 검정원을 확보한 종돈장은 자가검정 실시시 축발기금에서 두당 2천3백원의 보조금를 받을 수 있으며 공인 능력검정원들은 종돈장에서 자가검정을 실시하고 이들이 검정한 검정자료는 검정기관 입회 검정자료와 동일한 공인성을 갖게 된다. 공인 능력검정원 자격인증제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 후에 자격인증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데 필기시험 60%이상을 획득하고 등지방두께 측정오차가 0.5㎝이내, 등심단면적 측정오차 6.25㎠이내가 돼야 합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2년으로 검정원들은 2002년말까지 재시험을 치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