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집요한 절편녹용수입 허용요구에 마침내 양록업계의 분노가 폭발했다. 양록업계가 범축산업계의 지지를 등에 엎고 오는 11일 서울시 종묘공원과 과천종합청사앞에서 사상 초유의 총궐기로 대응키로 한 것이다. 이는 국내업계가 가격뿐 만아니라 품질관리와 마케팅 유통 등 어느 부문에서도 전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절편녹용의 수입은 점차 국내산 녹용판로를 잠식, 결국 내수시장 완전장악으로 국내 산업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절편녹용수입을 계기로 이후 절편생녹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양당 3천원대에 한의원에 대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타수출국의 형평성을 감안한 추가 개방요구가 예상되고 있는데다 의약품으로 들어올 경우 식품으로의 전환판매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일반 소비자들이 값싼 수입절편녹용을 일반 수퍼등에서 구입, 결국 국내 양록농가들의 판로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품질관리는 사실상 불가능, 저질 가짜녹용의 불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부재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절편녹용수입허용을 공식 요구해 왔을 당시 수입허용불가 방침을 내렸던 정부도 계속되는 뉴질랜드의 공략에 이제는 확실한 품질관리 대책을 전제로 한 수입허용으로 한발자국 물러섬으로써 양록업계의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나마 뉴질랜드가 우리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우리측 검사관의 현지 상주만이 사실상 절편녹용수입허용을 위한 핵심쟁점사항으로 남아있어 뉴질랜드가 이를 수용할 경우 더 이상의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양록업계에서는 이제 정부도 믿지 못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실정이다. 여기에 그동안 뉴질랜드에 대해 이같은 압력 철회를 요구해온 양록업계는 협상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양록업계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것은 물론 특히 양록산업을 육성 보호해야 할 농림부의 경우 강건너 불구경식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절편녹용수입 수출을 타진해온 뉴질랜드가 그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97년부터. 뉴질랜드는 자국산 녹용이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봉인된 포장을 통해 순록뿔과 녹용이 섞이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정부가 절편녹용수입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통해 우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시키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다시말해 자국의 절편녹용수입허용 요구는 시장점유율 개선이 아니라 자국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특히 우리정부가 절편녹용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자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지 곧바로 절편녹용에 대한 품질기준안을 마련, 제시하는 민첩함과 함께 우리정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적극성을 보여왔다. 우리측에 제시한 DNA 실험법을 이용한 랜덤검사를 통한 순록뿔 감별방법도 같은 맥락. 때로는 현실적으로 절편녹용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우리측의 대응에 WTO 제소까지 운운하는 등 절편녹용수출에 엄청난 집착을 보여오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양록업계는 이같은 뉴질랜드의 요구가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내심 국내양록농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생녹용직거래 시장 공략을 위한 속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엄격한 품질기준을 피해 하대와 녹각까지도 녹용과 함께 포장함으로써 원가를 더욱 낮추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현지녹용무역상들의 말을 인용 뉴질랜드측이 생녹용을 절편포장 냥당 2∼3만원의 고가에 판매되는 국내 상황을 주시해온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부가가치 제고라는 양록농가들의 주장에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이와함께 협상에 나서고 있는 관계부처의 한 관계자는 『녹용에 대한 가공 포장작업이 추가로 전개되면서 일자리를 창출, 실업이 골치덩이로 부상하고 있는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국가적 현안으로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 증거로 우리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맨 처음으로 견학코스로 삼은 곳이 바로 사슴목장이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로도 절편녹용이 수입될 경우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 그동안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사전 대응논리 개발에 나서는 등 공격적 대응에 나서 아직까지는 수입허용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을 감안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 수입허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양록업계는 뉴질랜드에 대해 절편녹용수입허용 압력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절편녹용수입협상의 전면백지화와 한약재 수급정책에 국산녹용 공급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축산법 개정으로 사슴을 정규가축으로 등재하고 양록업의 장기 육성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그 어느 것 하나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뜻있는 업계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절편녹용수입이 허용되지 않은데다 허용된다고 해도 실제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여파를 미치기 까지는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민간 및 정부차원의 경쟁력 제고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록단체를 중심으로 한의업계와 직거래할 수 있는 마케팅 개발에 주력함과 동시에 다양한 제품개발과 중장기적인 판매전략을 마련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가공기술 도입과 특화사업이나 브랜드화를 통한 국내산 녹용의 차별화 도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통해 한의업계에서 국내산 녹용을 사용할수 있는동기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소비자들에게도 국내산 녹용을 찾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절편녹용을 위한 가공과 포장시 뉴질랜드도 코스트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생산비 절감과 노력과 함께 부족한 부분은 품질로 보완한다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오는 11일 개최될 양록인 결의대회도 일회성이 아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일호L21h0@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