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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허용불가에서 품질확인대책 전제허용으로

정부대응과 뉴질랜드 압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9.03 15: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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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절편녹용수입과 관련 우리정부는 절편녹용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전제돼야 만 수입허용이 가능하다는 기본 입장에서 뉴질랜드와의 협상테이블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측이 국가적 현안으로 절편녹용수출을 다루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해 옴으로써 언제까지 이러한 방어논리가 통할지는 불투명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양측의 협상은 수차례 협상을 거쳐 수입허용여부가 아닌 절편녹용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품의 관리시스템 구축방법으로 좁혀졌고 이제는 구체적인 품질관리 방법에 관해 논의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
다만 뉴질랜드가 우리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우리측이 요구한 현지검사관 상주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 절편녹용수입허용을 위한 양국간 가장 큰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의 우리 정부와 뉴질랜드 양국간의 협상일지에도 잘 드러난다.
지난 97년 뉴질랜드가 자국산 절편녹용 수입허용을 공식 요구해 오자 우리 정부는 『부적합 절편녹용의 혼입시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품질관리 및 수입관리가 불가능함』을 들어 수입불허입장을 세웠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99년 9월 절편녹용 품질기준안까지 직접 마련, 제시하는 한편 양국간의 주요 통상문제로 비화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해 우리측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특히 지난 2000년 3월30일에는 뉴질랜드 농업 및 통상교섭 장관이 우리측 관계부처 장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한국내 절편녹용이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 수입불허조치가 기술적 무역장벽에 의한 협정(TBT)에 위배되는 만큼 WTO제소 등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우리정부는 절편녹용의 정확한 과학적 기술적인 품질구분 및 관리방법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수입허용 불가입장에서 다소 후퇴했다.
지난 2000년 5월2일의 웰링턴회의를 시작으로 이뤄진 절편녹용문제와 관련 한·뉴 실무협의회는 이어 지난해 10월 서울에서의 2차 실무협의에서는 절편녹용 품질검사 및 관리방안을 놓고 협상을 전개했다. 그당시 회의에서는 특히 뉴질랜드가 우리측 규격기준 및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 적합한 전지녹용에 한해 절편 가공토록 하고 뉴질랜드 정부가 품질관리와 가공공정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증하며 수출작업장 및 생산공정과 시설등에 대한 인허가와 자국내 건강위생관련법령에 입각한 위생관리 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우려해소가 되지 않은 만큼 우리측 검사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부적합 녹용이 절편녹용수출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뉴질랜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순록뿔을 확인할 수 있는 DNA 검사법과 임의검사(Random)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로 이어져 지난 5월 실무협의회와 한-뉴경제공동위원회에서도 양측은 현지검사관 파견과 관련 현지검사관 상주(우리측)와 비정기적 방문 검사 및 체재비문제(뉴측)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한채 차후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및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기술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한관계자는 『절편녹용형태로의 수출은 부가가치 제고 뿐 만 아니라 실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추세에 취업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뉴질랜드의 국가적인 현안이 되고 있다』고 전제 『따라서 우리정부도 안일한 대처가 아닌 치밀하고 공격적인 대응전략으로 나서왔다』고 말해 우리측도 이번 사안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실제로 뉴질랜드산 절편녹용의 수입을 허용했을 경우 현재의 쟁점사항인 품질관리 유지방안외에도 이를 계기로 한 타국의 절편수입추가허용요구가 예상되는데다 국내 양록산업에 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수입을 불허할 경우 뉴질랜드가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TBT)위배를 이유로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현실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는데다 이룹에서는 우리측의 기술적 방어논리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이 일단 협상은 나서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상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집요한 공세와 우리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자세는 정부의 기술적인 방어논리를 점차 한계로 이끌어 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간의 통상문제는 논리가 정연해야 한다』며 『만약 우리가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근거와 타당성 및 당위성을 갖추어 하는데 이것이 해결될 경우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또한 이 때문에 양록업계로부터 수입을 전제로한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97년부터 뉴질랜드의 파상적인 수입허용 공세가 지속됐음에도 4년이 지나도록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 우리정부가 내세웠던 방어논리가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녹용을 공급하기 위해 부적합 절편녹용의 감별 및 품질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편녹용의 수입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기존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측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당한 방법이 제시될 경우 절편녹용수입 허용으로 급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다 특히 뉴질랜드가 우리측의 검사관 파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더 이상 수입허용을 반대할 명분히 없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관계자는 일단 뉴측이 모든 것을 수용한다고 해도 절편녹용수입문제는 국내 양록산업 및 녹용제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통상마찰과 외교문제를 감안할 때 일단 별다른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다만 우리측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태세를 보여왔던 뉴질랜드가 현지검사관 상주에 대해서는 별달리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또다른 기술적 전제요인이 우리측에 의해 제시될 가능성도 있어 당장의 절편녹용수입허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대로 뉴질랜드로서는 절편녹용수입이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갑작스런 태도변화가 이뤄질 수 도 있을 뿐아니라 WTO 제소라는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

그러나 이번 협상과정에 대해 양록업계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업계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중대사안에 대해 막상 이해당사자인 양록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외교적인 통상마찰만을 우려, 당초 수입허용불가 입장에서 물러서 이제는 수입허용을 전제로 뉴질랜드와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국내산업의 생존은 뒷전으로 한 채 철저히 양록업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농림부의 경우 일단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당부하고 있다고는 밝히고 있으나 절편녹용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이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이를 이유로 아직까지 업계와의 대책 논의나 간담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여기에 절편녹용수입허용에 대비 주요가축화를 통한 중장기 육성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업계의 요구에도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의 수입허용요구를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또다른 기술적 근거를 개발과 함께 만약의 경우 WTO제소시 대응논리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아직까지 절편녹용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장단기 경쟁력제고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